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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8.22 2013고단326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3.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1.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9cc 자주색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있는 전기선 줄을 끊고 발판을 2~3회 밟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과 함께 2012. 8. 11. 20:10경 구미시 D에 있는 F 속옷 가게 옆 골목에서 그 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49cc 자주색 메시지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자전거 자물쇠 열쇠를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키박스에 넣고 돌리는 방법으로 시동을 걸고 함께 타고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의자는 2012. 8. 11. 20:00경 구미시 D에 있는 E 휴대폰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동 신평사거리 부근 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절취한 49cc 자주색 효성 슈퍼캡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공갈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7:30경 구미시 G에 있는 H피씨방 앞 도로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내가 몇 살인지 아냐, 19살이다. 너 돈있냐 뒤져서 나오면 죽여버린다. 천원이라도 있냐 없냐 있는 돈 다 꺼내봐라”라고 하면서 겁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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