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 A, B와 분리 전 공동피고인 E(이하 ‘E’이라 한다)은 2013. 11. 12. 15:00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전도사인 피해자 G가 관리하는 ‘H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은색 전자피아노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건조물침입 및 특수절도 피고인들과 E은 2013. 11. 중순 01:00경 부산 강서구 I에 있는 목사인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교회’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디지털피아노 1대 시가 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합동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 C의 장물운반 피고인 C은 2013. 11.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밀리오레 앞길에서 위 E, A, B로부터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은색 전자피아노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그 무렵 이를 불상의 택시에 실은 뒤 위 택시를 타고 부산 부산진구 L에 있는 ‘M’라는 가게까지 운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 B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014. 3. 11.자)
1. G, J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감식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 각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각 건조물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각 합동절도의 점)
나. 피고인 C :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0조(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합동절도의 점), 형법 제3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