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드라이버 1개(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7. 20.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29』 피고인은 2019. 2. 12.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49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위 음식점 창문에 설치되어 있는 나사를 풀어 방충망을 해체한 후, 창문 고리 부분에 드라이버를 넣고 흔들어 시정되어 있는 창문을 열고 그곳 내부로 침입하였으나, 절취할 물건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1224』 피고인은 2018. 11. 16. 03:15경 목포시 E에 있는 ‘F식당’ 음식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위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위 금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전과]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판결문 사본 등 첨부(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판결문) [2019고단7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및 현장사진 [2019고단122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내사보고(현장 cctv 판독 수사) 및 첨부 용의자의 범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