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5가단534931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32,500,000원 및 2015. 12. 1.부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 B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임대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 기간 : 2014. 7. 4. ~ 2017. 7. 4. (3년) 보증금 : 120,000,000원 차임 : 월 7,000,00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변제기 : 매월 4일 공과금 : 전기수도가스 요금 별도 해지사유 :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차임 해당 월 지급액 미지급액(연체) 2015. 6. 3,000,000원 4,700,000원 2015. 7. 5,500,000원 2,200,000원 2015. 8. 7,700,000원 2015. 9. 5,200,000원 2,500,000원 2015. 10. 7,700,000원 2015. 11. 7,700,000원 합계 32,500,000원

나. 피고 B는 2015. 6. 이후 아래와 같이 차임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또는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2015. 11. 2. 현재 합계 32,500,000원의 차임을 연체하고 있다.

다. 이와 같이 피고 B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인 15,400,000원(7,700,000 X 2)을 초과하였고, 이러한 차임액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5.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피고 B는 2014. 7. 4. 원고의 동의하에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일부를 전대하였다.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로서 그들이 피고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채권을 기초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고 2015. 10. 26.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위 피고들이 이와 같은 유치권 행사의 근거로서 내세운 채권은, 피고 C이 피고 B에게 임대차 보증금으로 120,000,000원, 시설 양수 계약금으로 90,000,000원, 식당 시설 인테리어, 주방 및 영업장 집기, 기타 시설 비용으로 40,000,000원 등 합계 250,000,000원을 7회에 걸쳐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B는 이를 반환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