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8. 10. 31. 원고의 딸인 D의 소유였던 의정부시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3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9. 4. 9.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고(의정부지방법원 C),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2019. 10. 25. 피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40,643,006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원고는 위 임의경매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배당에서 제외되었고, 배당기일에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2,00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 원고는 2015. 7. 15. D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90만 원, 임대차기간은 원고의 생존 시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원고에게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피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다.
판단
갑 제2, 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진정한 임차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D과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하였다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갑 2호증)에는 중개업자가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로 기재되어 있고, 계약 내용과 임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