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는 2011. 8. 24. 진주시 D아파트 106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23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그 후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B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3. 7. 채권자의 위 신청을 받아들여 경매개시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날 위 임의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도 마쳐졌다.
위 경매절차에서 원고는 25,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10.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실제 배당할 금액 153,347,472원 전부를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제1순위로 배당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14,000,000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4. 11. 17.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2. 11.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방 2칸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차임은 지급하지 않기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은 그 이전에 C에게 대여한 금원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였으며, 같은 날 위 건물 부분에 입주하여 전입신고까지 마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다.
그럼에도 위 배당절차에서 피고가 원고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은 것은 부당하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C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진정한 소액임차인이라는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기재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믿기 어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