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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12.12 2017가단1359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C은 원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소유의 시흥시 D아파트 302동 3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C은 2016. 3. 16.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4,96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6. 7. 22.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라.

한편, C이 원고에게 대출원리금을 제대로 상환하지 못하자 원고는 2017. 7.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2016. 7. 28.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B). 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17. 7. 18. 배당기일을 열어 이 사건 아파트의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배당할 금액 227,662,351원을 배당하면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000만 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2순위로 나머지 207,662,351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 중 17,106,955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2017. 7. 24.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정한 임차인과 같은 외형을 갖추었으나 그 목적이 오로지 소액임차인 보호규정을 악용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고 자신의 이익이나 채무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한 사람이므로, 소액임차인으로서 보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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