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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1.16 2014고단9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0. 8.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D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금전차용증서, 원금 일금오천만원정, 위 금원을 채무자 A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채무자 A, 연대보증인 E, F”이라고 작성하도록 하고 E, F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E, F의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F으로부터 위 채무 보증에 관하여 동의받은 바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F 명의로 된 금전차용증서 1통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G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차용증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원금 100만 원에 이자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내 남편(E), 딸(F)을 연대보증인으로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선물투자 실패로 인하여 빚이 2억 원에 이르렀고, E과 F으로부터 연대보증 허락을 받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250만 원을 교부받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H)로 3,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다음 날 1,75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개인회생신청 결정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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