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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2.06 2016나2269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G와 원고는 2002. 10. 17. ‘G가 E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고, 원고는 G의 E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을 제24호증)를 작성하여 E에게 건네주었다.

위 금전차용증서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고, 채무자란에 G가, 연대보증인란에 원고가 각 기명날인하였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일억오천만원정(단, 연 2할 5푼) 위의 금원을 채무자 G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자는 매월 말일까지, 원금은 오는 2003년 07월 30일까지 귀하에게 지참하여 반제하겠습니다. 만일 이자를 3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 청구에 대하여 채무자 G가 의무의 이행을 하지 않을 때에는 연대보증이 대신 이행하여 귀하에게는 일체 손해를 끼치지 않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02년 10월 17일 채무자 G 연대보증인 원고 채권자 E

나. 그 후 E는 G,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6가합862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006. 8. 21. 위 소송절차에서 ‘G와 원고는 연대하여 E에게 2006. 12. 10.까지 18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이행을 지체할 경우 2006.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24. E와 사이에, ‘원고가 E에게 130,000,000원과 F 101동 105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위 대여금채무를 종결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합의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E에게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11. 5. 11. 사망하였다.

G가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 그의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 3, 5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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