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는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년경 소외 D을 통해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로부터 강원도 소재 E의 호수 주변의 토지 6,000평을 매수하기로 하고, 그 매매대금 8,400만 원을 D을 통하여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나. 이후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피고는 대신 피고의 부인인 선정자가 소유하고 있던 인천 강화군 F 임야 7,159㎡ 중 선정자 소유인 3,579.5/7,159 지분(1/2 지분, 이하 위 토지 지분을 ‘이 사건 임야’라고만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겠다고 하였다.
그 과정에서 선정자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 및 액면금 2억 8,000만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2008. 2. 15.경 선정자는 원고와 사이에 선정자 명의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를 선정자, 채권자를 원고,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2. 2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금전차용증서 일금 280,000,000원 위의 금원을 채무자 C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원금은 오는 2008년 2월 15일까지 귀하에 변제하겠습니다. 만일 원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한 때에는 기한에 불구하고 언제든지 원리금 모두 청구하더라도 이의 없겠으며 또한 민, 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2004년 8월 31일
다. 한편, 원고는 D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8. 2. 12. 500만 원, 2008. 2. 15. 2,5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을 4-8), 피고는 2008. 7. 16. 원고에게 아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