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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6.26 2018가단13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원고 원고는 2009. 6. 10. 피고에게 3,2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원고의 여러 차례에 걸친 독촉에도 피고가 이를 갚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① 피고가 2009. 6. 10.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작성한 것으로 효력이 없고, ②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차용증에서 정한 변제기인 군산시 석산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9. 6. 1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일금 삼천이백 만 원정 위의 금원을 피고가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중략) 후일을 위하여 이 금전차용증서를 교부합니다. ◎ 군산시 C리 석산 관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1순위로 허가와 동시에 위 대금을 지급하겠습니다. 2009. 6. 10. 2) 이 사건 증서에서 정한 변제기가 도래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일정한 사실이 부관으로 붙여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실이 발생한 때뿐만 아니라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이행기한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부관으로 정한 사실의 실현이 주로 채무를 변제하는 사람의 성의나 노력에 따라 좌우되고, 채권자가 그 사실의 실현에 영향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실이 발생하는 때는 물론이고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더라도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 사실이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채무의 이행기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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