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겪은 일을 1년이 지나 기억이 나는 데로 최선을 다하여 증언을 하였을 뿐이다.
설령 사실에 반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위증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 남구 학익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제32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2024호 ‘2013고정2024호’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어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C, D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E과 F한테 발로 밟혀서 바닥에 누워 있었나요”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2명이 아니라 더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때 있었던 사람이 F과 E 외에 더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때 G이나 H이도 그 화장실에 있었나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걔네들도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일방적으로 맞고 있었지요”라는 변호사의 질문에 “예. 여러 명이서 두 사람을 계속 밟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F, E의 일행인 G, H은 피고인이 화장실 변기 칸에 나왔을 당시에 화장실에 없었고, H은 C, D과 F, E의 싸움이 끝날 무렵 F, E을 데리고 가기 위해 위 화장실에 들어왔을 뿐 C, D을 때린 사실이 없었으며, G은 화장실에 간 적조차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 피고인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제3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수사기록 제84면),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3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