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5.04.23 2014나27960
배당이의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제1심 공동피고 B에 대한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6쪽 제10행의 “피고 C 등”을 “피고들”로 변경한다

(이하 모두 같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18행부터 제12쪽 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부터 13호증, 을라 제1부터 7호증의 각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들과 K 등 사이에 작성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위 각 채권의 양도대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채권양수대금 56,000,000원은 K 등의 이 사건 각 채권액의 합계인 1,303,000,000원(=K 353,000,000원 K 150,000,000원 N 500,000,000원 R 300,000,000원 의 5%에도 미치지 않는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 ③ 피고들은 2012. 1. 13. 위 56,000,000원 중 2,000,000원만을 K에게 지급하였을 뿐 N, R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④ 나머지 잔금 54,000,000원은 2012. 1. 18. 채권의 양도인이 아니라 H과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가 진행되기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인인 S에게 지급한 점, ⑤ 피고 E는 경매절차에서의 채권양수 등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