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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24 2012나8067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10행의 “2012. 1. 18.”을 “2012. 1. 13.”으로, 제11쪽 12행부터 제12쪽 13행까지의 “나. 피고 C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나.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설령 K 등의 H 등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이 모두 무효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은 위 각 채권으로 이 사건 강제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K 등으로부터 위 각 채권을 56,000,000원에 매수한 것일 뿐 위 각 채권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채권양수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채권의 무효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ㆍ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제3자는 그 선의 여부가 문제이지 이에 관한 과실 유무를 따질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3.10. 선고 2002다1321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들과 K 등 사이에 작성된 각 채권양도ㆍ양수계약서에 위 각 채권의 양도대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56,000,000원은 K 등의 이 사건 각 채권액의 합계인 1,303,000,000원(=K 353,000,000원 K 150,000,000원 N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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