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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5.16 2013다64106
배당이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일부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K, N, R의 H에 대한 이 사건 각 채권은 H과 K 등이 통정하여 허위로 만든 채권으로서 모두 무효라고 보았다.

그러면서도 원심은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은 피고들이 악의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피고들이 H이나 K 등과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56,000,000원을 현실적으로 출연한 점, 피고들이 2012. 1. 13. 채권양수에 합의하면서 계약금을 2,000,000원 현실로 지급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S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K 등의 귀책사유로 채권을 양수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받기로 약정함으로써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이 S의 매각대금 완납을 확인한 후에야 채권양수대금의 잔금을 지급한 점, 피고들은 경매전용사이트를 통하여 주소를 알게 된 원고, K, N 등에게 무작위로 전보를 보내 채권양도의사를 타진한 후 그 의사를 밝힌 K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채권을 양수받은 점, 피고들이 K 등과 H, S 사이의 관계를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들과 K 등 사이에 작성된 각 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각 채권의 양도대금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채권의 양수대금 56,000,000원은 이 사건 각 채권액의 합계인 1,303,000,000원[= K (353,000,000원 150,000,000원) N 500,000,000원 R 300,000,000원]의 5%에도 미치지 않는 현저히 낮은 금액인 점, 피고들은 2012. 1. 13. 위 56,000,000원 중 2,000,000원만을 K에게 지급하였을 뿐 N, R에게는 아무런 금원도 지급하지 아니한 점, 나머지 잔금 5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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