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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04 2015고단38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등』 피고인 B는 2013. 4. 19. 공소장 기재의 “2013. 4. 27.”은 오기로 보인다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B) 참조].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모두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386』-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5. 1. 16. 01:00경 대구 남구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817』-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2014. 6.중순 20:00경 대구 남구 G에 있는 H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0.06g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는 2015. 2. 9. 22:00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K 커피숍 앞 도로에서 I에게 필로폰 0.06g을 10만 원에 판매하였다.

3. 피고인 B는 2015. 2. 1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구 수성구 L, 101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입한 필로폰 0.03g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좌측 엉덩이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015고단1077』- 피고인 A, B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2. 9. 15:00경 대구 수성구 M에 있는 가스충전소 앞에서 A에게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로부터 필로폰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대구 남구 F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다음 1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115』- 피고인 B

1. 피고인 B는 2014. 11. 중순경 대구 수성구 N에 있는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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