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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0.06 2016고단3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하순경 필로폰 매매, 수수 피고인은 2015. 10. 하순경 서산시 C에 있는 D의 집 인근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240만 원을 교부하고, 그로부터 이틀 후 서산시 E에 있는 D의 형 F의 집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벤츠 승용차 안에서 D이 매수해 온 필로폰 약 10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2g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2015. 10. 하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한 날 당진시 H 인근에 주차된 위 벤츠 승용차 안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6. 1. 4.경 필로폰 수수, 투약 피고인은 2016. 1. 4. 11:00경 당진시 I 중턱에 정차된 J이 운행하는 K 스포티지 승용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2g을 J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6. 1. 4.경 대마 수수, 흡연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J에게 평소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대마를 수수하고, 같은 일시, 장소에서 대마 약 0.5g을 은박지로 만든 대마파이프 넣고 불을 붙여 입으로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 결과 확인서 사진

1.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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