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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6 2015고단311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7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향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5고단3118』

1.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대구 중구 남산동에 있는 남문시장 앞 도로에서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불상그램(1회 투약분)을 교부하여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2. 19:00경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고 E에게 전화하여 E로 하여금 대구 남구 F네거리에 있는 G공장 쪽 담벼락 벽돌 아래에 비닐 지퍼백에 담긴 필로폰 약 0.3g을 숨겨두도록 하고, D에게 전화로 위 필로폰이 숨겨진 위치를 알려주어 D에게 필로폰을 가져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D과 순차 공모하여 E가 D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2. 20:00경 대구 수성구 H에 있는 사무실에서, E로부터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5고단3741』

1. 피고인은 2014. 8. 21. 17:00경 대구 동구 신천4동 329-3 동대구시외버스터미널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I에게 J으로부터 받은 120만 원과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10만 원을 합한 130만 원을 건네주고, I로부터 필로폰 약 2.8g(일회용 주사기 4개 분량)을 교부받아 이 중 약 2.1g은 J에게 교부하고, 약 0.7g은 피고인이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모하여 I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 19:00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계명대학교 인근 상호 불상 모텔 객실 안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여 K에게 건네주어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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