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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4 2017고단25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V 건물 1214호 소재 W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4. 5. 20. 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S에게 ‘W 주식회사는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AB, AC 편의점 등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유명 카드사와 포인트 적립 제휴를 맺고 있다.

W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 카드회사에 있는 포인트를 W에서 제작한 통합 포인트 카드인 AD 카드에 모은 다음, W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하면 사용자 본인에게 5~50% 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W와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은 3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 상당을 운영비 명목으로 지불하면, 군읍 면을 관할하는 지점장 또는 시ㆍ구를 관할하는 지사 장의 권한을 주겠다.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 관리하면 그 지점 또는 지사 관할 내에서 회원들이 AD 카드로 결제하는 매출액의 3%에 상당하는 포인트가 지점장 또는 지사장에게 쌓인다.

이 포인트는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으며, 최소한 매월 9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지점 계약을 체결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적립이 되거나 포인트를 분배할 수 있는 자체 전산망을 갖추지 못했고, 카드 단말기 계약 또한 체결되지 않았으며, AB, AC 편의점 등 대기업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고, 가맹계약 체결 수와 모집된 카드 회원이 적어 매월 90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할 수도 없었으며, 피고인의 영업방식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후 다른 투자자를 모집하여 새로운 투자금으로 피해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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