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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128
사기등
주문

피고인

R을 징역 2년, 피고인 A, S, T를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S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R은 2014. 9. 25.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R은 서울 구로구 V 건물 1214호 소재 ㈜W 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X 소재 Y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지점 및 지사 계약자를 모집하는 위 회사의 부회장, 피고인 S은 매월 200만 원의 급여를 받으며 전산관리 및 가맹 점 유치 업무를 담당한 위 회사의 영업이사, 피고인 T 는 지점 또는 지사 계약 체결시 3% 의 인센티브를 받아 전문강사들과 나눠 가지면서 교육 업무를 담당한 Y 영농조합의 교육이사의 역할을 하면서, ‘ 운영 금을 지불하고 회원을 모집해 오면 매출액의 일부를 지급하는 등 고수익을 보장하겠다’ 는 내용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많은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2013. 4. 경부터 순차적, 묵시적으로 공모하였다.

1. 사기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2013. 7. 경 서울 동작구 Z, 401호에 있는 Y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AA에게 ‘W 주식회사는 대용량 전산시스템을 갖추고 AB, AC 편의점 등과 가맹 계약을 체결하고 유명 카드사와 포인트 적립 제휴를 맺고 있다.

W에 회원으로 등록하고 각 카드회사에 있는 포인트를 W에서 제작한 통합 포인트카드인 AD 카드에 모은 다음, W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업소에서 사용하면 사용자 본인에게 5~50% 의 포인트를 적립해 준다.

W와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지점은 300만 원, 지사는 3,000만 원 상당을 운영 금 명목으로 지불하면, 군ㆍ읍ㆍ면을 관할하는 지점장 또는 시ㆍ구를 관할하는 지사 장의 권한을 주겠다.

지점 또는 지사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모집 ㆍ 관리하면 그 지점 또는 지사 관할 내에서 회원들이 AD 카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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