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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8.22 2014고단4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14년압제105호로 압수된 E-다빈치...

이유

범 죄 사 실

1. ‘대풍수’ 게임기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9. 17.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보령시 C에서 ‘D PC방’이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23.경부터 같은 해 10. 2.경까지 사이에 위 게임장에서 ‘대풍수’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기들이 당초 등급분류 받은 내용인 '단독 실행되는 1인용 무료 포커게임으로 게임제공업소용 게임물의 외관을 사용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손님들이 지급한 현금만큼 포인트가 충전된 포인트 카드를 게임기에 삽입할 수 있고 게임이 끝난 후에는 남은 점수를 멤버쉽 카드에 적립시킬 수 있으며,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의 외관으로 개조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게임기들을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나.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하게 한 점 누구든지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위 게임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장 내에 설치된 ‘운세기’에 현금과 포인트 카드를 삽입하여 현금 10,000원 당 10,000점을 포인트 카드에 충전한 후, 위와 같이 개조된 대풍수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며 획득한 점수를 멤버쉽 카드에 적립시켜 주고 재사용시 멤버쉽 카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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