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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2.20 2018고단93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원주시 C건물, 2층에 있는 D게임장에서 ‘신이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고용되어 위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사행행위방치의 점)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8. 4. 25.경부터 2018. 4. 27.경까지 위 D게임장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를 다른 손님들에게 점당 1만 원에 현금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채 손님들에게 ‘신이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제공하여 게임을 하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이 사행행위를 하도록 방치하였다.

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의 점)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제공 및 전시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CC-NA-151210-005)를 받은 내용과 달리 버튼을 조작하면 다른 내용의 게임물로 전환되고, 정산창에 등급분류 받은 내용에 없는 이중 정산창이 나타나는 ‘신이된고래레전드’ 게임기 40대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압수조서

1. 각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피고인들) 각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44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2호,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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