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미수 피고인은 2016. 9. 8. 16:10 경 양산시 B에서 피해자 C( 여, 49세) 및 일행인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마당의 평상 위 텐트에서 잠이 들자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이 들어 항거 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끌어안아 강제 추행을 하려다
잠에서 깬 피해자가 밀어 내 어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C( 여, 49세 )으로부터 자신의 텐트에서 나오라 고 고함을 치며 항의를 받자 텐트에서 나와 위험한 물건인 과실 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술을 쏟아 붓고 바로 과실주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 300 조,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 미수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별다른 안면이 없었던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피해자를 추행하려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하자 위험한 물건인 과실 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위 상해 범행이 성폭력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에 대한 항의를 이유로 이루어진 점에서 그 동기와 내용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 수법의 위험성이 상당한 점,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