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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26 2017고단4156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5. 14. 00:35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대학교 문과 대학 E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자 F( 여, 20세) 을 우연히 만 나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손으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입을 맞추고, 손으로 다리를 만지고, 계속해서 잠에서 깬 피해자가 도망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당겨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아 끌어안은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여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잠에서 깬 피해 자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폰으로 112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 자로부터 위 휴대폰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현장사진, 수사결과 보고

1. 판결 전 조사 회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별건 재판 내역 확인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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