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4. 25. 16:40 경 목포시 B에 있는 C 호텔 6 층 복도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위 호텔 605호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침대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33세) 가 이불을 덮고 잠들어 있는 것을 보고 위 이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추행하여 잠에서 깬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듣고 밖으로 나가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현금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제 329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은 이 사건 준 강제 추행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