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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23 2015고단12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202』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3. 31. 22: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1층에 있는 방재실에 이르러, 잠그지 아니한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3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시가 15만 원 상당의 키보드, 시가 15만 원 상당의 마우스, 시가 합계 160만 원 상당의 휴대폰 2대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4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5. 3. 21. 07:00경 서울 영등포구 C빌딩 지하 2층에 있는 E사우나 수면실에서, 피해자 F가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갤럭시노트2 휴대폰을 충전기에 꽂아 둔 상태로 잠이 든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2118』 피고인은 2015. 3. 8. 00:2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편의점에서 그곳 진열대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12,000원 상당의 바나나 우유 및 초코바 등을 가지고 가서 절취하였다.

『2015고단2535』

1. 절도 피고인은 2015. 1. 4. 23:00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치킨집 안에서 피해자 J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체크카드 2매와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패딩점퍼를 입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 피고인은 2015. 1. 04. 23:38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운영의 M 편의점에서 2,600원 상당의 땅콩크림샌드를 결제하면서, 같은 날 23:52경, 23:54경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O’이라는 마사지업소에서 각 200,000원 및 100,000원 등 총 300,000원을 결제하면서 각각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J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가 마치 자신의 직불카드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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