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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1 2012고단63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12. 02:59경 서울 관악구 C 찜질방 홀 수면실에서 피해자 D이 본인 소유의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휴대폰을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보고 피해자 옆으로 가서 앉은 후 위 휴대폰을 집어 들어 피고인이 입고 있던 바지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 02: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HTC센세이션XL 휴대폰과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1. 7.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폰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 F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 없음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6월~1년 10월(다수범죄가중)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반복적 범행이고, 일부 피해회복이 되지 아니한 점, 2회의 벌금형 동종전과가 있는 점, 한편 생계형 범죄이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위 벌금형 전과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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