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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4고단96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4. 1. 26. 07:15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청 우리은행지점 내에서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우리V체크카드 1매(카드번호 D)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편의점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4. 1. 26. 07:19경 서울 동작구 E 소재 ‘F’ 편의점 내에서 담배 2갑 대금을 결제하면서, 편의점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위 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우리V체크카드를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이를 제시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편의점 직원으로부터 시가 6,5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김밥집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7:31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운영하는 ‘H’ 김밥집 내에서 식사비를 결제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500원 상당의 참치찌개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택시비 결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위 2의 나항 기재 김밥집 앞 노상에서 택시비 결제를 하면서 위 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택시기사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요금 5,1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라.

여관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08:26경 서울 관악구 I에 있는 ‘J’ 여관에서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위 여관 업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숙박비 40,000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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