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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29 2020가합104278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주식회사 C, D, F는 연대하여 345,333,478원과 그중 197,389,53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F는 피고 회사의 감사이 자 피고 D과 부부사이이며, 피고 E는 피고 D, F의 자녀 이자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1. 18. 피고 회사에게 2억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8. 18. 로 각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1 대여 약정) 하였고, 피고 C, D, E, F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1. 18. 위 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계좌로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9. 피고 회사에게 1억 5천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2016. 7. 27. 로 각 정하여 대여( 이하 ‘ 이 사건 2 대여 약정) 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C, D, F는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6. 2. 29. 위 대여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D의 계좌로 1억 5천만 원을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용하는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1 대여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 차용 일인 2016. 1. 18.부터, 피고 회사, 피고 C, D, F는 연대하여 이 사건 2 대여 약정에 따른 원금과 이에 대하여 그 차용 일인 2016. 2.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25%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1 대여 약정에 따라 2016. 4. 17.까지 피고 들 로부터 별지 1 계산표의 변 제일 란 및 변제 액란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500만 원을, 이 사건 2 대여 약정에 따라 2016. 5. 28.까지 피고 들 로부터 별지 2 계산표의 변 제일 란 및 변제 액란 기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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