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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5131568
보증채무금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소개로 D에게 2억 원을 월 3%의 이자로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주채무자인 D은 2억 원 중 1억 8,000만 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채권자인 원고에게 미지급한 차용금의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9. 11. 말까지의 이자 합계 78,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그 중 일부인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이 2011. 5.경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고, 피고는 D의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C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1억 원과 원고로부터 받은 돈 1억 원을 합하여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고 D과 피고는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원고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는 원고가 아닌 C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대여금채권의 채권자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D이 2011. 8. 31. 차용금 2억 원을 변제한 후 C으로부터 2,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어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변제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음을 전제로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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