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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합27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6. 4. 13. 실시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E 선거구 F정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G의 선거운동원들이다.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즉,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방법, 경선후보자가 자신의 성명, 사진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 정당이 경선홍보물을 발송하는 방법, 정당에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개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6. 3. 10.부터 예정된 선거구민 5만 명을 상대로 하는 전화 여론조사 방식의 F정당 E선거구 국회의원 후보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G 예비후보의 인지도를 높여 선출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지지호소 전화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서울 H, 2층에 있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F정당 G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로 근무하면서, 2016. 3. 7.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관내 선거구민들의 전화번호가 적힌 ‘전화번호 목록’과 전화응대 요령을 적은 ‘전화멘트’를 건네주며 선거구민들에게 경선 지지호소 전화를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2016. 3. 8. 10:00경부터 12:54경까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G 예비후보 명의의 휴대전화 2대(I, J)를 이용하여 선거구민 K 등 약 104명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L을 지내다가 E선거구에 출마한 G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당원 여러분께 자주 전화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는 3월 10일부터 20일 중 F정당의 후보선출을 위한 여론조사 경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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