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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단48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 2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1. 24. 부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같은 종류의 전과가 13회 있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7. 8. 18. 18: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5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일시,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점 (F 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착각으로 인한 것이고 이후 기억이 분명하여 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에 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여 졌다고

믿기 어렵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않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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