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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07 2018노87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F의 진술 및 통화 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F에게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5g 을 매도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8. 18. 18:10 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매장’ 앞 노상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쏘나타 차량 내에서 F으로부터 9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5g 을 매도 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 라는 요지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F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일시, 장소에 관하여 일관성이 없는 바, F은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은 착각으로 인한 것이고 이후 기억이 분명하여 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그 일시, 장소에 관한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명확하여 졌다고

보기 어렵고,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F의 진술은 필로폰 매수의 경위 및 과정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점차 상세 해지는 바,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는 일시인 ‘2017. 8. 18.’ 과 수사기관에서 진술이 처음 이루어진 ‘2017. 8. 21.’ 사이의 시간적 간격을 고려 하여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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