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매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8. 11. 저녁 무렵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5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g 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8. 저녁 무렵 위 C 초등학교 부근 노상에서 D로부터 3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0.5g 을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D는 2016. 8. 24. 수사기관에서의 최초 진술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날이 2016. 7. 말경이라고 한 점, D가 피고인에게 필로폰 판매를 요구하여 만나기로 한 2016. 8. 25. 체포된 피고인에게 서 필로폰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소변 및 모발 감정결과 피고인에게 필로폰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D가 피고인이 상선이 아니라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작성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을 수 없으며, 이 사건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 58조 제 2 항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