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B 임야 13,055㎡, C(같은 동, 이하 같다) 임야 482㎡, D 임야 2,629㎡ 중 각 7095/8190 지분에 관하여 1979. 12. 31. 소유권이전등기를, E 임야 29,363㎡, F 임야 31,339㎡, G 임야 1,976㎡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5. 23.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친 자로서, 현재까지 위 각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위 각 지분을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70년경 이 사건 임야 인근에 H를 설치하여 위 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 및 인근 도로를 현재까지 점유, 관리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9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① 위 가항 기재 B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라’ 부분 23㎡, C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바’ 부분 421㎡, D 임야 중 별지1 도면 표시 ‘아’ 부분 1,925㎡, G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부분 1,561㎡를 각 이 사건 저수지의 유지로, ② E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다’ 부분 1,838㎡, F 임야 중 별지3 도면 표시 ‘다’ 부분 5㎡, G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201㎡를 각 이 사건 저수지의 법면으로, ③ E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라’ 부분 649㎡, G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다’ 부분 214㎡를 각 이 사건 저수지의 통행로로, ④ E 임야 중 별지2 도면 표시 ‘나’ 부분 1,405㎡, F 임야 중 별지3 도면 표시 ‘라’ 부분 55㎡ 및 ‘마’ 부분 507㎡를 각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로 점유, 관리하고 있다. 라.
이 사건 임야 중 위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의 2009. 7. 1.부터 2015. 3. 31.까지의 임료는 B, C, D 임야의 경우 30,910,400원이고, E, F, G 임야의 경우 87,346,190원 = 74,753,360원 12,592,830원 원고는 임료 감정결과 중 이 사건 임야를 도로로 본 경우의 감정평가액에 따라 청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