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17. 11:5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 주 출입구 앞에서, 공사용 골재를 적재하고 공사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진행 중이던 E 화물 차량의 앞을 가로막아 차량 진행을 못하게 한 다음 위 화물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으로 올라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공사용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D 시공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F, G과 공모하여, 2012. 2. 28. 서귀포시 H 서쪽 400m 지점 공사현장으로 들어가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무단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M, N, O, P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동영상 캡쳐 사진
1. 공사방해금지가처분 결정문 사본,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 계획 승인 신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9호, 형법 제30조(무단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판시 제2항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제로서 기도하기 위하여 Q 바위로 가는 길이었다면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판시 제2항 행위가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