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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39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000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398 :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1. 30. 16:4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민ㆍ군 복합형 관광미항건설 사업단 출입구 앞에서, 공사현장으로 진입하려는 G 레미콘 차량 앞에 서서 양팔을 벌려 차를 세워 약 15 ~ 20분 동안 위 차량이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사 시공사인 주식회사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주식회사의 공사업무를 방해하였다.

[2012고단701]

1. 피고인 A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공사를 위한 속칭 ‘구럼비 바위’에 대한 발파 작업용 화약의 운반을 저지할 목적으로, 2012. 3. 6. 14:10경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78 소재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로부터 북측 300m 지점 도로(폭 약 4m)에 H 베라크루즈 승합차를 위 도로를 가로 질러 주차한 후 차문을 잠근 다음 열쇠를 가지고 자리를 이탈함으로써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C의 일반교통방해 피고인들은 2012. 3. 6. 14:50경 주식회사 제주화약 입구로부터 남측 100m 지점 도로(폭 약 4m)에서, 위 도로를 가로질러 세워진 I 아반떼HD 승용차 안에 앉아 경찰관들이 차량을 이동시키지 못하도록 약 1시간 동안 차량 문을 잠그고 있음으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일반인의 교통에 공용되는 육로를 막아 그 통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 D의 업무방해, 자동차불법사용,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3. 6. 15:30경 제2항 기재 장소에서, 경찰의 요청을 받고 위 I 승용차를 견인하기 위해 피해자 J이 K 견인차를 몰고 현장에 도착한 후 시동을 켜둔 채 운전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와 견인차를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 특수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견인차 운전석에 탑승하여 약 1km 가량 위 견인차를 운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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