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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9.20 2017고단280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3.경 아산시 음봉면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통장과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00만 원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불상의 장소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의 통장 및 그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발송하고, 그 무렵 전화상으로 위 성명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3. 18. 11:10경 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 행위에 속아 피해자 D이 위 B은행 계좌로 747만 원을 송금한 것을 알고 즉시 은행에 위 통장 및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를 함과 동시에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2016. 3. 18. 11:43경 천안시 E에 있는 B은행 성정동지점 현금인출기에서 3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51경 F에 있는 ‘G주유소’에서 주유 대금으로 59,180원을 결제하고, 같은 달 20. 16:49경 서귀포시에 있는 H조합 I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의 지인 J 명의 B은행 계좌로 20,500원을 이체하고, 같은 날 17:51경 피고인 명의 H은행 계좌로 4,381,000원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70,000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좌송금내역,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1.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금융거래 접근매체 양도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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