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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5.12 2016가합10039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7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피고 B에게 2009. 7. 9.경 1억 원, 2009. 9. 29.경 6억 원, 합계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위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나.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7억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인 2016.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금 청구원인 주장 받아들이는 이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가)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원고로부터 2009. 7. 9.경 1억 원, 2009. 9. 29경. 6억 원, 합계 7억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차용금 7억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와 함께 2009년 7월경 ‘원고 소유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변제하겠다, D 땅이 개발되어 비싸게 팔리거나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자동차용품점(이하 ‘이 사건 자동차용품점’이라고 한다)이 잘되면 원금에 1억 원을 더하여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7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편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7억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차용한 7억 원 중 5,000만 원을 피고들 자녀들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하였는바, 위 5,000만 원 부분은 일상가사의 범위에 속하므로 민법 제832조에 따라 피고 C은 위 5,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 B와 연대책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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