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의 처(妻)로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채권의 발생 1) 원고는 2003년경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
)에서 근무하고 있던 B의 권유로 펀드상품 및 예탁금 등의 거래를 시작하였고, 2007. 7.경 피고 명의의 계좌에 5억 원, 2009. 2.경 B 명의의 계좌에 5억 5,000만 원, 합계 10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자금’이라 한다
)을 이체하여 그 관리를 B에게 맡겼는데, B는 이 사건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자금의 반환을 요청하자, B는 2009. 9. 3.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반환한 다음, 나머지 9억 원에 대하여는 ‘2010. 1. 말까지 3억 원을 반환하고, 미반환 금액은 2011. 8. 말까지 반환하기로 한다.
이자는 연 7%로 한다.
전액 반환 시까지 등기권리증을 제공하기로 한다.
’라는 내용의 현금보관증(갑 제5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3) 그 후 B는 원고에게 2010. 1.경 1억 원, 2010. 2.경 1억 원을 각 반환하였고, 나머지 7억 원과 관련하여 원고의 요구에 따라 2010. 2. 26. B와 피고의 공유(B 12/17 지분, 피고 5/17 지분)로 되어 있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억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D으로 된 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2011. 3.경 ‘7억 원을 2011. 6. 30.까지 변제하겠다.’라는 내용의 B와 피고 명의의 이행각서(갑 제6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B가 2011. 6. 30.까지 위 7억 원을 변제하지 않자, 2011. 7. 19. B와 피고에게 ‘2011. 7. 26.까지 7억 원을 상환하지 않으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경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