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03:16경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피아 사거리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C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운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앞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G(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H(여, 27세)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674,62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위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발생상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