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4,024,364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3.부터 2018. 12. 11...
이유
1. 원고(반소피고)(이하 '원고‘)와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 A‘) 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A는 임가공업, 물류창고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A는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C 지상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를 임차한 후,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동의 하에 2016. 8. 1. 원고와 이를 다시 원고에게 기간을 2016. 8. 1.부터 2016. 12. 31.까지로, 월 차임을 3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결국 전대차계약에 해당한다. 이하 ‘1차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7. 1. 1. 재차 기간을 2017. 1. 1.부터 2017. 3. 31.까지로, 월 차임을 4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지급기한 다음 달 10일)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2차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와 피고 A는 2017. 4. 1. 2차 전대차계약의 기간을 1개월 연장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이에 관한 약정서(이하 ‘이 사건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대차계약’).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는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건물 및 시설물의 하자 또는 노후화(누수, 침하, 균열, 붕괴, 누전 등)로 보관물품의 피해(상품가치 상실) 등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 A가 원고에게 그로 인한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해져 있다.
피고 A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를 인도하였다.
3) 원고는 2016. 5. 1. 주식회사 엘에스네트웍스(이하 ‘소외회사’)와 ‘재고보관 및 물류운영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