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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합53160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23,986,693원 및 그 중 122,1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1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주식회사 에스엠은 포천시 송우리 728-4 소재 건물(이하 ‘송우점’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임대하고, 서울 도봉구 창동 593-9 소재 건물 중 나동 2층(이하 ‘창동2호점’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피고에게 전대한 회사이고, 원고는 주식회사 에스엠을 흡수합병한 회사이다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원고’라 한다). 피고는 송우점의 임차인이자 창동2호점의 전차인이다.

나. 임대차계약 및 전대차계약 체결 1) 송우점 임대차계약 원고는 2016. 3.경 피고와 사이에 송우점에 관하여 ① 임대차기간 2016. 4. 5.부터 2022. 4. 30.까지, ②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 ③ 월 임대료 1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④ 연체이율을 연 12%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송우점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창동2호점 전대차계약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창동2호점에 관하여 ① 전대차기간 2016. 4. 21.부터 2020. 4. 30.까지, ② 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③ 월 전대료 19,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되, 2018. 5. 1.부터는 월 전대료를 2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연체이율은 연 12%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창동2호점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차임 미지급 1) 피고는 2016. 10.부터 원고에게 송우점 임대차계약 및 창동2호점 전대차계약에 따른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28972호로 송우점 임대차계약 및 창동2호점 전대차계약에 따른 2016. 10.분부터 2017. 1.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4. 6.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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