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C에 있는 영농조합법인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영농조합법인 B은 농업경영의 합리화로 농업 생산성의 향상과 조합원의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농수산업의 경영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의 사업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은 2016. 경 정읍시에 고구마 생산 농가의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D’ 보조 금 교부 신청을 하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
A이 정읍시로부터 사업비 보조금 교부에 관하여 승인 받은 사업계획과 교부결정 내용에 따르면 전체 보조금 10억 원 중 홍보비 등 경상 보조금은 1억 원( 국비 보조금 3,000만 원, 전라 북도 보조금 1,500만 원, 정읍시 보조금 3,500만 원, 자부담 2,000만 원) 이고, 생산기반시설 및 종합처리시설 조성 등 자본 보조금은 9억 원( 국비 보조금 2억 7,000만 원, 전라 북도 보조금 1억 3,500만 원, 정읍시 보조금 3억 1,500만 원, 자부담 180,000원) 이며, 위 각 보조금( 총 보조금 8억 원= 경상 보조금 8,000만 원 자본 보조금 7억 2,000만 원) 은 고구마 생산기반 시설장비 및 고구마 제품 가공라인 등 종합처리시설 구비, 고구마 제품 마케팅 비용 등의 용도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1. 피고인 A
가. 경상 보조금 관련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및 지방 재정법위반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 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지방 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