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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09 2017구합537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유베이스는 1998. 12. 18. 설립되어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8길 37 (용산동5가)에 본점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7,500명을 사용하여 콜센터 상담 등 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1. 14. 유베이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담직원으로서 전화 상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유베이스는 2017. 2. 13. 원고에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수차례 시말서를 작성하고, 업무실적이 부진하는 등 업무지시 위반 및 불응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시용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7. 2. 13.부로 본채용을 거절하고 계약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본채용 거절 통보(이하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2. 15.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7부해37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4. 13. ‘원고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유베이스가 시용근로자인 원고를 직무 부적격자로 판단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베이스에게 유보된 정당한 해약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라.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2017. 5. 11. 중앙노동위원회 2017부해445호로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7.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 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본채용 거절 통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부당해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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