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보조참가로 인한 부분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0. 12. 27. 설립되었고 상시근로자 약 13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5. 2. 5. 참가인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였다.
참가인은 2015. 2. 5. 원고와 “근로계약기간 2015. 2. 5.부터 1년간으로 하고 3개월간은 수습으로 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5. 5. 4.경 원고에 대한 본계약 체결을 거부하였다
(이하 ‘본채용 거절’이라 한다). 원고는 2015. 7. 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9. 4. “원고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데,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본계약 체결을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본채용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불복하여 2015. 10. 1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2. 18.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나 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유휴차량 운전기사(이하 ‘스페어 기사’라고 한다)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참가인과 시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종료 후 일정한 평가 거쳐 본계약 채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며 참가인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시용계약에 관해 설명한 바 없으므로, 원고가 시용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고는 스페어 기사로서 매일 출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회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