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와 내용
가. 원고는 2001. 3. 8.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의 자회사로 국내외 위성케이블방송사업, 종합유선방송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2014. 9. 15. 원고에 수습 직원으로 입사한 후, 2014. 9. 15.부터 2015. 1. 12.까지 편성국 편성제작팀, 2015. 1. 13.부터 신성장기획실 콘텐츠사업팀에서 각각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6. 인사검증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에 대한 수습 해제는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하였고, 2015. 3. 27. 참가인에게 “2015. 3. 31. 근로기간을 종료한다”는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 다.
참가인은 2015. 4. 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29. “참가인은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본채용을 거절한 이 사건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참가인은 그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 당시 이미 본채용 된 근로자이고,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통보는 정당한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참가인은 원고와 시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최초 시용기간이 적법하게 연장됨에 따라 이 사건 통보 당시에도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였다.
그리고 원고는 참가인의 낮은 수준의 업무 능력 및 태도 등을 이유로 참가인에게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므로, 이 사건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