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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고단4626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0:32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노래 주점에서, ‘수원 팔달구 D에 있는 E사우나 맞은편에서 동생과 시비 중’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로부터 신고내용 및 위 주점 종업원의 이마에 상처가 나게 된 경위에 대한 진술청취를 요구받자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소파 옆 맥주 상자에 들어있던 빈 맥주병을 꺼내어 피고인의 머리를 3회 내리쳐 자해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피고인으로부터 약 2미터 전방에서 서 있던 위 G에게 2회에 걸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0:40경 위 1.항 노래주점 앞길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치료를 위해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119구급차를 기다리다가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일행이 피를 닦아주기 위해 순찰차 뒷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려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G의 복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가 맥주병을 집어 던지는 CCTV 영상 등 첨부), 수사보고(피의자가 경사 G를 발로 걷어차는 동영상 CD 등 첨부), 수사보고(현장 출동했던 경사 H 상대수사)

1. 사진, 휴대폰 동영상 캡쳐 사진,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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