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18. 00:08경부터 00:16경까지 평택시 정암로 60번길 24-3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이 전혀 없음에도 “남자가 집 앞에 와 있다, 차안에 갇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울면서 총 4회에 걸쳐 112 신고를 하여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으로 하여금 긴급출동이 필요한 상황으로 오인하게 하여 이에 속은 위 E, F으로 하여금 위 장소에 긴급출동하게 하여 약 22분간 다른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여 위계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
가.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제1항의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신고경위를 확인하자, “개새끼들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18. 00:30경 평택시 정암로 60번길 24-3 앞에서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순17호) 뒷좌석에 탑승하면서, 양발로 위 순찰차 뒷좌석 창문, 뒷좌석 스피커 등을 발로 20여회 걷어 차, 수리비 123,585원이 들도록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5. 18.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어 순찰차(순17호) 뒷좌석에 탑승하여 D지구대로 호송되던 중, 발로 앞쪽 조수석을 10여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위 조수석에 앉아 있던 경사 E을 폭행하여 현행범 호송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5. 18. 00:42경 평택시 G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