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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8.09 2017고단1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21. 01:00 경 포항시 북구 C 오피스텔 205호 안에서, 피해자 D( 여, 45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꺾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콜 리스( 손 목)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상해진단서 등 첨부서류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수용 현황서 붙임),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동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여 그녀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실형으로만 4회 처벌 받는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특수 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 형의 집행을 마친 다음 5일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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